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인에게 민간의 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섣부르다면서 군 형법상 처벌 규정을 바꾸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성추행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이 물러났는데, 국회에서도 군 성범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논의가 시작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수사와 진상 조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 사법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백혜련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도 2심 재판부터는 민간에 맡기자는 주장입니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군 사법경찰관과 군 검찰, 군사법원이 지휘관에 예속된 구조에선 은폐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군 참모총장 직할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2심부터는 민간 법원에 맡기는 구조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 수뇌부의 잘못을 군 사법체계 개선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 경질부터 요구했습니다.
군 사법체계는 전쟁에도 대비한 제도인 만큼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성윤 검사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민간 사법체계에 맡긴다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현재 군 형법에 성범죄를 무마하려고 회유, 은폐 왜곡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데요.
여야는 군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보고받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군 성범죄 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도 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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