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천막 날아가 행인 부상…주인 벌금형
태풍상륙이 예보된 상황에서 옥상에 설치한 천막을 고정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A씨가 상가 옥상에 설치한 천막이 강한 바람에 건물 밑으로 날려 길을 지나던 60대 B씨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천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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