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제대로 안먹어 아들 학대…어머니 징역 3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아들을 학대한 베트남 국적의 엄마와 그의 동거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을, 19살 B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밥을 씹지 않고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입 부위를 수차례 때리거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도 팔과 허벅지 등을 송곳니로 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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