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충남 서산시 해미면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30대 가장 2명 숨져
"신호등은 점멸 상태·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어"
경찰 "신호등 점멸은 도로 통행량에 따라 조절"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간 뒤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이 차는 자전거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이 사고로 3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야간 라이딩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 A 씨는 5분도 안 돼 인근 골목길에서 다른 차와 부딪친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차 사고 목격자 : 술에 많이 취했어요. 경찰이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니까 자기 민증 번호도 몰라요. 엄청 만취된 거 같았어요. 서 있는 것도 그렇고 혼자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두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들은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교통안전 관리가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후 9시쯤 사고가 났지만, 인근 신호등은 사고 발생 1시간 전쯤부터 점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경찰에 수년 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영수 / 인근 상인 :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고….]
이에 대해 경찰은 신호등 점멸 시간은 도로 통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단속 카메라는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 적용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 이상곤
촬영기자 : 도경희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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