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이 폭행 영상을 직접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후에도 윗선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전 차관 :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XXX의 XX!]
도착을 택시기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멱살까지 흔든 이용구 전 법무차관.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 장면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은 사건 엿새 뒤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영상의 존재를 상부에 알리거나 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퇴근한 사실이 내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로도 서초서 형사과장과 직속 형사팀장은 영상에 대해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의 존재를 모르고 단순 폭행으로만 판단했다면 과장과 팀장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전혀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팀장이나 과장에게 특수직무유기의 고의를 묻기는 어렵다는 건 확실한 거죠.]
다만, 수사관이 영상을 처음 본 날 이후 보고했을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 진상조사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당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판례 검토가 적절했는지를 유사한 내사 종결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며 조직적 무마 정황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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