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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차 소송' 개시…"평생 입국거부는 부당"

연합뉴스TV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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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차 소송' 개시…"평생 입국거부는 부당"
[뉴스리뷰]

[앵커]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 한 번 시작됐습니다.

병역기피 논란 이후 20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는 19년 만인 지난해 입국 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또 거부했고, 이른바 '2차 입국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유 씨 측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비자가 발급돼야 하고, 20년 가까이 입국을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면 과연 병역 (기피에 따른 입국) 거부 처분이 평생 동안 유지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영사관 측은 "대법원 판결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이라는 취지"라 처분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긴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사증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밝히고,

영사관 측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되더라도 38살이 되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당시 재외동포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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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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