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들이받고도 도주…아워홈 대표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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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들이받고도 도주…아워홈 대표 '집행유예'

[앵커]

보복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차가 파손돼 쫓아온 피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자리를 뜬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아워홈의 구본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부회장이 보복운전을 벌인 건 지난해 9월.

자신의 BMW 차량 앞에 끼어들었단 이유로 상대 차를 앞지른 뒤 급정거해 고의로 사고를 냈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따라잡은 피해자가 맨몸으로 차를 가로막으며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피해자를 향해 차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쳤는데, 구 부회장은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구 부회장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유죄' 판결을 받아든 구 부회장은 아무런 말 없이 황급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유죄 판결받으셨는데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

업계에서는 주총에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생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가 구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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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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