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차관은 당시 피해자인 기사에게 합의금으로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은 천 만원을 건넸는데요.
이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두 사람이 수 차례 통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통화가 증거인멸과 연관이 있는지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을 시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 계좌에 합의금 천만 원을 보낸 건 지난해 11월 8일.
당시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울 것까지 없고 안 보여주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합의 뒤에도 두 사람의 전화 연락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합의 다음 날 택시기사가 이 차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러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조사 전후로 이 차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줄지를 두고도, 이 차관과 사전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영상의 존재를 아는 만큼 보여주겠다고 하자 "이 차관이 어쩔 수 없죠. 기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합의금이 통상적인 폭행 사건 합의금보다 크다고 보고, 택시기사도 입건해서 영상 삭제의 대가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박희정 / 변호사]
"자신의 범죄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지만 요구를 받아 인멸한 사람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