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은행, 옵티머스 돌려막기 가담"...NH증권도 기소 / YTN

YTN news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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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옵티머스 환매 대금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수탁사인 하나은행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펀드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수익 1억 2천만 원을 사후 보전해준 것으로 조사돼 직원 3명과 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증권에 92억 원에 이르는 펀드 환매 요청이 세 차례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돈이 준비돼 있다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승인으로 판매사에서 먼저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구조상 펀드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 하나은행이 이 환매 대금을 사후에 '정산'해줘야 하는데, 전산 처리 과정에서 자금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이 옵티머스에서 들어온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환매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처럼 펀드 환매 대금을 돌려막는 데 가담해 수익자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간부급 직원 조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법인도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고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 원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 1억 2천만 원을 사후에 보전해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확정적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며 판매했는데 실제 그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자 하나은행이 허위 계약을 맺도록 한 뒤 돈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법인과 김재현 대표는 개인이나 회사 자금을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은 혐의로, 한국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건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윗선'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호화 자문단'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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