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을 파악한 뒤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초서는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이 차관이 유력인사인 사실을 보고했는데, 다만 이 내용이 지휘부까지 올라가진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된 건 지난해 11월 6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건데,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초서가 이 차관의 신분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1월 9일 서초서 생활안전계 A 경위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 경위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