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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가리려 가림막?…"그런다고 안 사냐"

연합뉴스TV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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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가리려 가림막?…"그런다고 안 사냐"

[앵커]

올해 7월부터 편의점 담배 광고가 밖으로 노출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점주들은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다고 흡연율이 낮아질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휴지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웁니다.

직원이 바깥으로 급히 나가 찍은 영상입니다.

CCTV 사각지대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직원은 통상 신고를 한 뒤 밖에서 영상을 찍어두는데, 이젠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편의점에 붙은 불투명 시트지 때문입니다.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면 소매점은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장 7월부터 단속이 시작돼 하나둘 시트지를 붙이고는 있는데, 편의점 직원들의 속내는 불편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실내 조명을 밝게 해둔 게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아예 안 보이니까 나가서 도와달라고 말해야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매대에 있는 광고가 원래 외부에선 잘 보이지도 않았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머 광고다, 이거 주세요' 이게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광고(차단)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많이 답답해요."

"담배광고 내용이 밖에서 보이면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인데…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 과잉행정의 표본이다…"

편의점주들은 온라인 시위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단속 전부터 업계의 반발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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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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