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일부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재산세를 낮춰주고, 대출 규제도 풀어주는 내용인데요.
누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이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시 가격이 급격히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집에 대해서만 재산세 세율을 0.05%P씩 깎아줬는데 이 혜택을 9억 원 집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세로는 12~13억원 정도 되는 집까지 해당됩니다.
공시가격 8억 7800만 원인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218만 정도 됐지만 수정 세율이 적용하면
40만 원가량 세금이 줄어듭니다.
전국 44만호에 평균 18만원씩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우대수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고, 적용되는 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8억 원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8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일어났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상황 인식하에서…"
매입 임대사업자들의 신규등록은 폐지하고,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 기간이 종료한 뒤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줬던 것을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팔 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