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 국민연금 나눠 달라”…평균 18만 원 수령

채널A News 2018-03-15

Views 8



중년 이후 이혼하는 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혼이혼'이 늘면서 갈라선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할 신청자 대부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은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여성 / 국민연금 미수급자]
"(연금 있으면) 조급하게 생활하지는 않지. 자식들이 많으면 다달이 얼마 주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여기(가슴)가 답답하지."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분할 신청을 하면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지난 7년 새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황혼이혼'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분할연금 수급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90%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예전 세대는 남성분들이 소득활동 많이 하시다보니 분할연금 신청은 여성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 해 분할연금의 평균수령액은 18만 원 정도.

최고 136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전까지는 연금을 반반씩 나눴지만 지난해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박은영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