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1회만 맞아도 7월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제외 / YTN

YTN news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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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을 1차만 맞았더라도 가족 모임 인원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예외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만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60%에 머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을 제공해 예방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 접종만 했더라도 2주가 지나면 8명까지로 돼 있는 직계가족 모임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권덕철 / 복지부 장관 :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하신 경우, 이분들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절반 이상 운영이 중단된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만 소모임이 구성된 경우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등은 물론 음식섭취도 가능합니다.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 완료를 전제로 7월부터는 2단계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선 1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이 부분들을 예외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다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수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2회 접종자는 실내에서도 제외됩니다.

종교 활동도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인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2회 완료자는 성가대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단계 방역조치 완화를 시행합니다.

이때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배지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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