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서울 성수동
새벽 만취 운전에 60대 노동자 참변
61살 노동자, 사고로 숨져…운전자는 찰과상만
방음벽 철거 작업 중 참변…신호수 무시하고 돌진
운전자 현행범 체포…"면허 취소 수준"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
인적 없는 길에 갑자기 큰 불꽃이 번쩍이더니, 도로 위에 파편들이 흩뿌려집니다.
승용차는 곧바로 불길에 휩싸입니다.
31살 운전자 A 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도로 위에서 작업하던 크레인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는 모습입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 3차선에 서 있던 크레인 다리를 들이받은 뒤, 50m 정도 더 밀려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크레인 옆에 있던 노동자 61살 양 모 씨는 차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완전히 타버렸는데, 운전자 A 씨는 충돌 직후 빠져나오면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양 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 지상 구간의 낡은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30m 앞에 있는 건널목에는 신호수가 있어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승용차는 이를 무시하고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 홍민기
촬영기자 : 이 규
화면제공 : 시청자·서울 성동소방서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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