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양육비 안 주려 '위장전입' 꼼수...강제 조치도 '무력' / YTN

YTN news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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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노려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시행되는데,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겁니다.

엄윤주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딸을 키워온 A 씨.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이 전 남편 박 모 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박 씨의 주소로 등록된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 외숙모 : (박○○ 씨 여기 산다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지금 없다고 얘기했지? 그건 내가 모르지, 나는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능력껏.]

재혼한 박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외숙모 집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놨습니다.

월 60만 원인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판결 등 관련 우편물을 받지 않기 위해섭니다.

당사자가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A 씨 / 양육비 채권자 : 사실 양육비는 아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너 능력껏 찾던지,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고 죄의식이 없구나.]

위장 전입한 증거를 모아 주민센터에 신고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왜 개인적인 일을 자신들에게 맡기느냐는 답변이었습니다.

위장 전입 신고가 들어오면 실태 조사와 함께 경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A 씨 / 양육비 채권자 :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이걸 왜 여기 와서 그래. 아니 너희 가정 문제잖아. 근데 이걸 왜 우리한테 그래.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지난 2009년 이혼한 뒤 1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한 B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 할 양육비만 2억7천만 원이 넘는데, 전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탓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B 씨 / 양육비 채권자 : 사람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는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잡아야 해요. 이렇게 위장 전입과 신원 불명은 나라에서 잡아야지, 잡지 못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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