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사건의 선정을 두고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오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을 처음으로 벌였는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양지열]
일단 조희연 교육감의 집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부교육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게 특별채용이 혹시 부정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어찌 보면 특별채용이라고 할지라도 기준 같은 것들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다만 이게 앞서 보셨다시피 이미 감사원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또 이후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이 조사 마치고 수사 자료를 전달한 상황이었고 또 특별채용을 했다는 것 자체, 그 채용한 사실이 잘못됐느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법리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 자체는 조희연 교육감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걸 찾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벌써부터 약간 의아하기는 합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니까 제1호 사건은 감사원이 넘겨준 거고 경찰이 또 같은 걸 넘겨준 게 있는데 그게 2호 사건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건이 3호 사건이 되는 건데. 1호 수사, 1호, 2호가 겹쳐져 있습니다마는 이걸 두고서 우리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 만들었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요.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비유도 나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거대 권력 비리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해직 교사의 복직 이렇게 되는 건데.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 교육감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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