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으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공수처 직접수사 여부에 따라 연루 정황이 포착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윗선 수사 방향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실상 청와대, 법무부 윗선과 검찰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 수사를 막아달라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요청과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수사를 질책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뜻을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내야 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공을 넘겼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간 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검찰 재이첩 카드를 선택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는 순간, 공수처가 다시 관여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규원 검사에 이어 이성윤 지검장도 직접 재판에 넘기는 등 검사 사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재이첩' 주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 등 윗선 수사 여부는 공수처 사건 처리 방향을 지켜보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의혹이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윤 전 국장 사건에 달린 셈이어서,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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