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무부는 의혹 보다는 어떻게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알게 된 것인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불법'이란 말도 했는데 사실 박범계 장관이 근거로 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요, 하필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규정입니다.
게다가 박장관이 야당 시절 밝힌 입장과도 맞지 않는단 시각도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서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거론되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 법무부 장관(어제 오전)]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불법 유출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진상조사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2개 부서와 정보보안 감사 부서가 투입됐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법무부 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장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2019년 10월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가족과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조 전 수석이 만든 규정으로 수사팀을 압박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이었던 2016년,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청와대 비서진의 녹음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박 장관의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