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공개된 공소장 여러 곳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에 유리한 부분만 반영하거나, 대화 순서가 바뀐 채 반영돼 논란인데요.
검찰은 반박할 게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라는 입장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제보자X로 불린 지모 씨에게 한 발언을 강요의 일부 근거로 봤습니다.
검찰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신라젠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거라는 발언을 문제삼은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검찰을 오랬동안 취재했고 나름대로 검찰과 밀접한 관계"라는 이 기자의 발언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2월 24일 지 씨와 첫 통화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몇 초전 지 씨가 이 기자에게 한 질문은 빠졌습니다.
[지모 씨 (지난 2월 24일 전화통화)]
"검찰하고 교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의 순서가 바뀌어 적히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내용을 말하자 검사장이 지나가듯 한 말이 공소장에는 취재 목표와 방법, 과정까지 말하자 검사장이 종합적으로 답한 것처럼 적시됐습니다.
이 기자 측이 공개했던 녹취록에는 없는 발언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도 논란입니다.
녹취록에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지만 공소장에는 추가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일부 발언이 누락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공소장에 반영했고 반박할 게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