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
여권에서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한 비판 쏟아져
"공수처가 너무 편한 선택한 것 같아 유감"
공수처, 교육감 수사 가능하지만 기소권은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걸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거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골랐다는 등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수사 결과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공수처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범 100일을 훌쩍 넘겨 공수처가 정한 첫 수사 대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었습니다.
산통 끝에 어렵사리 공수처를 출범시킨 여권에서는 당장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도 아닌데 공수처가 별스럽게 수사한다며 공수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죄'라며 비판했고,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 본분에 맞지 않는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공수처 설치 이유는 검찰 견제인데 공수처가 너무 편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 11일 YTN 라디오) : 공수처에서 좀 편한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만 있어 조 교육감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재판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약과 부정적 여론에도 공수처가 상징성이 큰 1호 수사를 조 교육감으로 선택한 건 검사나 판사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또 아직 13명에 불과한 검사 숫자 등 공수처의 현재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5명을 배당해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앞으로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하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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