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2/3 손상’ 두 살배기 학대한 양부 구속…양모도 입건

채널A News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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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지 1년도 안 된 2살 아이를 뇌의 2/3가 손상될 정도로 폭행한 양아버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손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구둣주걱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두 살 입양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입니다.

양부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었습니다.

[2살 입양 딸 학대 양부]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에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양부는 손과 주먹, 구둣주걱으로 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 당시 옆에 아내가 있었다"는 양부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양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결과, 입양 이후 세 차례 상담이 이뤄졌지만 입양기관에서는 "부모·형제들과 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상담만 가정 방문이었고, 나머지 두 번은 전화 상담이었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보이는 멍 자국을 발견했다는 의료진 진술을 바탕으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방성재
자료제공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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