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DNA는 ‘인정’하지만 출산은 ‘부정’?

채널A News 2021-05-11

Views 0



다음 뉴스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4차례나 했죠.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여성이, 아이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에 드디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맞아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여성.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입니다.

[현장음]
"출산 사실 인정 안 하십니까? …. 여전히 억울하세요? …."

오늘 재판에서 석모 씨 측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4차례 유전자 검사를 받고도 줄곧 부인해오다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도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아이를 바꿔치기 해 빼돌렸다는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서안교 / 석 씨 변호인]
"일관되게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출산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참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DNA 검사 결과가) 합리적 판단을 하자는 흐름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반면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혈액형, 신생아 체중이 어느 순간 줄어든 점 등을 들어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립니다.

출산 사실을 증명하고 아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검찰과 석씨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양육하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의 딸 김모 씨에 대해선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희정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