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어제(10일) 4시간여 회의 끝에,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인 8명 찬성으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는 취지에서, 역시 과반인 위원 8명의 의견으로 수사 중단도 권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은 수사팀 의견이 반영돼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또한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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