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물건과 구분" 의견 수렴...법무부 입법 추진 / YTN

YTN news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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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민법상 '물건'과 구분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책 수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사공일가' TF 2차 회의를 열어 민간 외부위원과 논의한 결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그동안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 수위가 낮다며, 특히 강제집행 대상이 될 경우 보호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TF는 아울러 자녀와 배우자, 부모 등 관계에 따라 상속되는 몫을 고정한 유류분 제도를 망인의 의사에 맞춰 개선할 방침입니다.

위원들은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가 남녀 불평등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한 유류분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기구로, 법무부는 사회 각층의 논의를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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