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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걱정돼 성희롱 적극 대처 못 해" 60%...인권위, 성희롱 인식 조사 / YTN

YTN news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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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업무상 성적 괴롭힘’ 아닌 성범죄로 인식 경향
"성희롱 행위자 처벌·2차 피해 방지 중요"
인권위 "성희롱 인식 격차 해소 방안 필요"


성희롱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인식 차이가 컸는데요.

보복이나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희롱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초중고생과 대학생, 직장인 등 남녀 만여 명에게 '성희롱'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었습니다.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어'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 행위에 관한 표현이 많이 나온 단어 상위 3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단어도 26% 포함됐습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괴롭힘인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는 달리 국민들은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다' 등 성희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도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또 나이가 많을수록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특히 '성희롱 피해가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항목에서 남녀 사이 인식차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성희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네 명 가운데 한 명꼴로 '1년에 한두 차례 겪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41.6%로 남성 12.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식은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을 요구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모르는 척하거나 슬쩍 피한다'도 30% 이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한다는 건데, '보복 또는 불이익이 우려돼서', 또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했다는 비율은 65%나 됐습니다.

피해자의 품행을 문제 삼거나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인권위는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2차 피해 방지' 등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시급하다고 꼽은 국민이 많았다며, 성별·연령별 예방교육과 성희롱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06162551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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