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일자리와 달마다 수입 준다"는 말에 1억 고급 외제차 샀더니... / YTN

YTN news 2021-05-06

Views 19

지난해 4월, 코로나19 속에 일감을 찾던 40대 A 씨는 고급 의전 차량 서비스 제공 업체에 운전기사로 지원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받은 계약서에는 1억 원짜리 외제 차를 구매해서 업체에 넘긴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그래야 일할 수 있다면서 이 차로 렌트 사업을 벌여 매달 50만 원씩 수익금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1억을 대출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왜 제 명의로 해야 하느냐고…. 차 뽑는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하려고 갔는데, 일하려면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명의로 차를 빼서 (일한다고….)]

일자리가 절실했던 A 씨는 계약서를 쓰고 업체가 소개한 대부업체에서 1억 원을 빌려 중고 수입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업체에 넘겨주면서 차량 대금을 매달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이상한 거 아니라고, 절대 잘못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니 믿으시면 된다고….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대표한테. '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하지만 계약 이후 업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사 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일감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렌트 사업을 하면서 나온 과태료까지 A 씨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차를 돌려받긴 했지만, 많이 훼손돼 있었고 대출금은 8천만 원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A 씨가 1년 전 대출받아 구입한 고급 외제 차입니다. A 씨는 차를 찾기 전까지 한 번도 직접 몰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B 씨 / 피해자 : (해당 업체) 사무실에 차 키가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었고, 이게 다 자기네들 차라고 (말하더라고요.) (피해자가)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에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취업을 대가로 물건을 사게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계약서대로 차량 대금은 몇 달 동안 줬다는 겁니다.

수익금을 주겠다던 구두 계약은 어겼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우리 의견은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갔고 검찰청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기도가 단속에 나서 해당 업체를 적발하긴 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1050612090391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