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계약했지만…"" /> 차 사고 계약했지만…""/> 차 사고 계약했지만…"">

[제보는Y] "기사로 일하려면 1억 외제차 사라"...계약서 썼더니 / YTN

YTN news 2021-05-05

Views 15

업체 관계자 "외제차 사서 넘겨야 일할 수 있어"
차 사고 계약했지만…"코로나19로 일감 없다"
돌려받은 차는 흠집투성이…대출금도 그대로 남아
해당 업체, 과태료 100만 원…법적 처벌은 어려워


의전차 서비스 업체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대신 비싼 차를 사도록 계약서를 쓰게 하는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렌트 사업을 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고선 주지 않는 식인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코로나19 속에 일감을 찾던 40대 A 씨는 고급 의전 차량 서비스 제공 업체에 운전기사로 지원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받은 계약서에는 1억 원짜리 외제 차를 구매해서 업체에 넘긴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그래야 일할 수 있다면서 이 차로 렌트 사업을 벌여 매달 50만 원씩 수익금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1억을 대출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왜 제 명의로 해야 하느냐고…. 차 뽑는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하려고 갔는데, 일하려면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명의로 차를 빼서 (일한다고….)]

일자리가 절실했던 A 씨는 계약서를 쓰고 업체가 소개한 대부업체에서 1억 원을 빌려 중고 수입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업체에 넘겨주면서 차량 대금을 매달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이상한 거 아니라고, 절대 잘못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니 믿으시면 된다고….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대표한테. '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하지만 계약 이후 업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사 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일감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렌트 사업을 하면서 나온 과태료까지 A 씨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차를 돌려받긴 했지만, 많이 훼손돼 있었고 대출금은 8천만 원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A 씨가 1년 전 대출받아 구입한 고급 외제 차입니다. A 씨는 차를 찾기 전까지 한 번도 직접 몰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B 씨 / 피해자 : (해당 업체) 사무실에 차 키가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었고, 이게 다 자기네들 차라고 (말하더라고요.) (피해자가)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0604530087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