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을 끝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이 모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래 고위공무원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복청장은 차관급 인사입니다.
이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에 있는 약 2,455m²의 토지를 아내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곳이 각각 고속도로 예정지와 국가산업단지 근처여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행복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