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경우가 만 4천 건에 이릅니다.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증상만 인정이 됐고 정작 치료비 액수가 큰 중증은 기각됐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삼척시에 사는 88세 여성. 지난 5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 질병관리청은 유가족에게 1차적으로 인과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가족]
"아무 그런 것(기저질환)도 없고 (부검을) 두시간반을 했는데도 (사인을) 못 찾으면 그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신고된 접종 후 이상반응은 만4천여 건. 이 중 사망사례도 68건에 이르지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열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심의 대상 9건 중 접종 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경증 사례 4건만 보상이 결정됐고
중증 4건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피해액이 30만 원 이하인 소액심의 대상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사례가 모두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접종 불안감을 낮추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강일 / 이화여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한시적으로 드문 병(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든지 정책적인 보강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부는 국제 동향을 파악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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