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가족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어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모든 형태의 가족을 법과 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서 적절한 정책 지원을 하자는 계획입니다.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이란 누구인가? 법상으로는 처남, 처제까지 돼 있습니다. 물론 처남,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입양도 아니고 그저 결혼하지 않은 동거도 있고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혼자서 출산해서 가족을 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가?
차라리 가족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지 말아버릴까. 이 논의가 이번 연도에 쭉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방대한 내용인데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부모, 자녀로 구성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여기고 차별하기 때문에 이 계획의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 형태 때문에 아이가 차별받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돼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하되 부모가 협의해서 엄마 것으로 갈 수도 있고라고 돼 있는 규정인데 부성 우선을 지워버립니다.
무조건 부모 협의로 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정식 혼인된 사이에서 태어났느냐, 혼외냐. 구분해서 썼는데 이제 이런 거 구분하는 단어들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아이는 그냥 자녀입니다, 자녀. 또 출생을 했는데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비도 지원하고 신고 절차도 돌봐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혼자서 키우는 남성도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에 대한 요건도 더 확대해서 모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기본사항을 정부에 통보합니다.
이것이 더 발전해 나가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 관련된 정보들은 국가로 등록돼서 국가가 관리하는 보편출생등록제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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