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갔다가 귀국했을 때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대신 2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두 차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격리 면제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하거나 해외에 갔다가 귀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의심 증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는 일주일에 2번 선제 검사 의무가 있는데, 백신 접종을 마치면 검사 주기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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