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출간된 김일성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한 시민단체가 판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주석의 출생부터 항일무장투쟁 활동까지 일생이 담긴 회고록인데 지난 1992년 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쟁이 가열되자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는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보문고 관계자 : 내용을 보면 취득한 자도 처벌받는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겁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법원에 이 책에 대한 판매를 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헌법의 기반을 흔든다는 주장입니다.
첫 심문 기일에 소송 대리인 측은 지난 2011년 대법원이 해당 서적을 이적출판물로 판단한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대리인 : 김일성 회고록은 대법원 판례에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이적표현물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하는 점을 알기 때문에 판매소지 등 이런 것이 금지되는 책입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 책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하고, 안보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출판 경위와 과정 등 기초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고발장 들어왔으니까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죠. 고발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반면 정치권에서는 출간을 막을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며 높아진 국민 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책을 유해 간행물로 결정하면 도서 유통은 금지되고 서점에 놓인 책도 수거됩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출판사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엄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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