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름 앞에 붙는 김 씨, 이 씨 같은 성은 아버지 성이죠.
아버지 성을 물려받고,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지만, 앞으로는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합의만 하면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결혼한 이설아 씨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기로 남편과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성을 쓰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이 씨는 결국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설아 / '부성 우선' 헌법소원 제기
- "양성이 평등한 시대에서는 엄마 성이든 아빠 성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성 우선'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바꾸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