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사례가 발견되자 정부가 인도 항공편의 운항 허가를 중단하는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면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인도발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지했다"며 "내국인의 이송이 목적인 경우에도 탑승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정기편이 없고 부정기편만 있습니다.
정부의 운항 승인 없이는 부정기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 반장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인도발 바이러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증가 추이가 좀 더 보인다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인도발 입국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금까지 총 9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인도발 입국자의 발열 검사 기준을 기존 37.5℃에서 37.3℃로 변경했고, 유증상자가 발견됐을 때는 동행자를 포함해 전체 탑승객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는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해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 없이 입국 단계에서 입국자 전원을 공항 또는 정부 시설에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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