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못해...세금은 걷겠다" / YTN

YTN news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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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풍 현상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를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며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의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 15일) :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변한 게 없고...]

금융당국은 광풍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페를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지난 22일) :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요.]

실제로 허위 공시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 200여 개가 오는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거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한다는 건 모순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지난 22일) : 아이로니컬한 것이 내년부터 가상 화폐 투자수익이 과세대상이 되죠. 투자자들은 제도 보호망 밖에 방치되고 있는데 납세의 의무만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해 법을 제정하게 되면 투기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수백만에 이르고 거래 규모가 하루 몇십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과세 방침도 굳힌 만큼 가상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이 불가피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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