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이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등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또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을 위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검토를 고려해 위원을 선임하게 했습니다.
안건심사에서도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관계된 것을 안 경우 회피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선출직 공무원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무위에서 의결된 법안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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