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상임위 통과
[앵커]
대정부질문을 마친 국회가 이제 29일 본회의를 향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정무위에선 LH 사태로 탄력을 받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사위와 29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공직자가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게 하고, 사적인 이익을 얻는 데 미공개 정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공직자 19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이어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틀을 갖추게 된 겁니다.
별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부문 업무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상임위 배정에 반영합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박덕흠 의원이 가족 및 과거 업무와 연관이 있는 국토위에 배정되는 것 같은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을 사적 이해관계를 비공개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가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공개로 수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오늘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식 사과 메시지가 나온 건 재보선 참패 2주 만입니다.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선열들이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현충원이었을까요?
윤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그렇다고 그분들을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당 쇄신을 요구하며 '더민초'라는 모임을 만든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당 쇄신위 구성과 민심 수렴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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