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상속세에 미술품 기증?…사재출연 등 주목

연합뉴스TV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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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상속세에 미술품 기증?…사재출연 등 주목

[앵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13조 원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유족들을 대신해 다음 주 초쯤 구체적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대략 1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역대 최대규모로, 이달까지 2조 원대를 선 납부한 뒤 5년간 분할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 관련 상속세만 11조 원, 유언장이 없다면 홍라희 리움 전 관장이 33.33%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 주주 되는 동시에 세금도 가장 많이 내게 됩니다.

유족들은 올해 받은 삼성전자의 배당금 1조 원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족한 부분은 삼성SDS 지분 매각과 은행 신용대출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소장한 미술품의 기증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 회장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6세기 후반 고구려 시대에 제작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조선전기 백자청화 매죽문 항아리 등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는 물론,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나무와 두여인', 피카소와 모네 명작 등 서양 미술품 등을 포함해 대략 1만3천여 점, 3조 원 정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납할 수는 없습니다.

"국보급 미술품을 팔아서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보다는 상속세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공익법인 등에 주요 미술품 등을 기증할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삼성전자는 유족들을 대신해 다음 주 초 삼성 일가의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 회장이 밝힌 1조 원대 사재 출연 약속도 포함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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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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