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메이' 등 실험견 학대 사육사 집행유예
복제견 '메이' 등 실험견 20여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연구팀 소속 전직 사육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9월부터 7개월 여 동안 실험동물들의 목을 조르거나 도구나 주먹으로 때리고, 비글 복제견 '메이'를 굶어 죽게 하는 등 21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구팀 책임자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실험견 학대와 아들·조카 입시비리 등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