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타이완 유학생을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논현동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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