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위반시 10만원
오늘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밖에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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