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에서 언니로 밝혀진 22살 김 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내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딸을 위해 탄원서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포승줄에 묶인 20대 여성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 모 씨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원룸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100만 원의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김 씨는 아이가 바꿔치기 된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승범 / 김씨 측 변호사
- "피고인(김씨)도 좀 놀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고,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 앞서 김씨의 부친은 아내가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