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부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겼습니다.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인 김선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