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갈등 조짐…이성윤 '특혜 조사'도 논란

연합뉴스TV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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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갈등 조짐…이성윤 '특혜 조사'도 논란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그제(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라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특혜 조사'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검사와 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수사 후 재송치하란 단서를 달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한 검찰이 전격 기소를 결정해 공수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모양새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사를 보고 (기소 사실을) 알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 후 공문을 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처장은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해명했습니다.

"(다른 사건관계인에게도 제공하실 건가요?) "예.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거 밖에 없어요."

검찰은 공수처가 보내온 당시 청사 CCTV 영상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다 영상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수처에 영상 보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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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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