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화면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퇴근할 때 쓰는 관용차를 보고 계신데요.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하면서, 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한 피의자죠.
공수처는 보안 때문이었다는데, 다른 피의자에게도 차를 내줄거냐,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정부 과천청사 인근 골목길.
BMW 차량에서 내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옆에 멈춰선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에 급히 옮겨 탑니다.
검정색 차량 번호를 보니,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입니다.
차량은 청사까지 3분 가량 이동합니다.
이후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부 청사로 들어간 이 지검장은 김 처장과 1시간쯤 면담한 뒤 오후 5시 10분 같은 차를 타고
이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타고 온 차로 옮겨탄 뒤에는 관용차와 4분 간격을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데 주말 오후, 공수처장 관용차로 이동해 면담 조사를 받은 겁니다.
당시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피의자들이 지검장 관용차를 쓰게 해 달라면 어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 요구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공정성 논란에 대해 유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 단체는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한 건 불법적인 특혜라며 김 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