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가능하면 내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4명 남은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 부장에 대해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결 정족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주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내일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은 4명.
지난 10일 징계위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하면서 1명이 줄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 4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기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7월 KBS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오보 과정에서, KBS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해 준 수사기관 관계자로 신 부장이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9 (지난 7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KBS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동훈 검사장은, 신 부장이 이 사건의 피의자라는 의견서를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냈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 측근 수사 방해 의혹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입니다.
징계위가 공정성 우려를 감안해 신성식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주거나, 신 부장 스스로 회피해 위원직에서 물러나면, 징계위원이 3명으로 줄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 4명이 유지 되면, 징계 의결은 과반수인 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임과 정직이 2명씩 동수로 갈리면 징계는 더 가벼운 정직으로 확정됩니다.
무거운 징계 의견은 더 가벼운 징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 검사징계법 조항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결과가 경징계로 나와도 취소와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