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규원 전격 기소...'기소 전 송치' 공수처 요구 거부 / YTN

YTN news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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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차규근 어제 전격 기소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불구속 기소
이규원, 가짜 내사번호로 출금 승인 요청 의혹


검찰이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수사가 끝나면 다시 사건을 넘기라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한 셈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검찰이 현직 검사 부분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아서 수사를 재개했는데 어제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고요?

[기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온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는 재작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써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승인한 뒤 관련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거나 권한 없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주소를 고려해 수원지방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사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사실상 거부한 셈이죠?

[기자]
수원지검 관계자는 일단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만 검찰이 하고, 기소하기 전에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넘기라는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공익신고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뒤 이틀 만에 기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조직 구성이 끝나가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 전에 선수를 친 게 아니냐는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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