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2억원대 손배소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의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림은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회사 안팎에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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