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직원 돈 안 주려 '5인 미만' 회사 쪼개기?…회사 꼼수 고발

MBN News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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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직원이 5명을 넘지 않는 영세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점을 악용해 직원에게 줄 돈을 주지 않고, 해고도 마음대로 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멀쩡한 회사를 5명 미만 회사로 쪼개는 수법을 쓴다고 하는데, 자세한 실태를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했던 조 모 씨와 이 모 씨.

야근도 잦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연장근로 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6개월간 디자인팀 근무
-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요청을 했지만 본인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급한 적도 없고…."

회사에선 황당하게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를 내세운 건데, 조 씨와 이 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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